사건번호:
2000다33638, 33645
선고일자:
2001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나머지 과반수 지분을 시효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지위에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2]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1] 민법 제264조 ,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공1991, 137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공1991, 2590)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공1995하, 3359)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5. 18. 선고 99나11882, 11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와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또는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반소에 관하여 공유자들이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타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참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84. 8. 21.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287㎡의 일부이던 165㎡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편의상 165/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주소 1 생략) 대지 중 나머지 122㎡ 부분은 소외 2가 1983. 6. 23. 양수하여 소유하면서 역시 등기 편의상 122/287의 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87. 10. 21. 이를 소외 3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65. 11. 2. 위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면서 위 165㎡ 부분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9㎡를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일부로 믿고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1985. 11. 2.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그 후 1988. 4. 16. 원고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주소 3 생략) 대 165㎡의 단독 소유자가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소외 2·소외 3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가 단독소유자가 됨으로써 취득한 122/287 지분은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위 122/287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165/287 지분에 대하여만 시효취득할 뿐이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공유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협의 없이 설치한 이 사건 시설 등의 철거와 공유물인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를 각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민법 제265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함으로써 그 중 165/287 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소수지분권자가 될 원고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의 철거를 하도록 명한 것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과반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지의 일부를 혼자만 사용해서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소수지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유토지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얻기 전이라도 소수 지분권자는 시효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독점 사용 면적이 자신의 지분보다 작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각각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마음대로 혼자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이라도 특정 부분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설령 나중에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얻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유지된다는 판결.